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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가합864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95705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4.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피고의 처 C이었다.

나. 피고는 2009. 4. 14. 위 C 명의의 계좌로 64,000,000원을 송금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9. 9. 28. 20,000,000원, 2009. 11. 12.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 D는 2010. 10. 6. 피고에게 D가 피고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매월 말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자는 어음개설 이전은 월 10,000,000원, 어음 개설 후에는 원금을 분할 상환하며 이자는 합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1. 11. 2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95705호로 위 송금한 금액 합계 104,000,000원(=64,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6. 원고는 피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1. 12. 28.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하지 못하여 위 지급명령 발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의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되었는바,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피고의 처)에게 입금한 64,000,000원은 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 중 일부일 뿐이고, 원고에게 지급한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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