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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합543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침구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를 설립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원고가 2006년경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가 2001. 1. 8.경부터 2002. 11. 14.경까지 원고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95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3. 28.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5623). 나.

위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950) 판결 선고 전인 2007. 6. 4. 원고는 피고의 편취금 변제를 이유로 한 고소취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6.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차용증서 일금 : 삼억 원(300,000,000원)정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이자는 차용일로부터 매월 2%로 하며 변제기일은 2009. 6. 27.로 한다.

단, 차용일은 현재 6개월간의 이자를 선지급한다.

차용일 당일 이 금액에 대하여 공증하기로 한다.

2007. 6. 28. 차용인 피고 연대보증인 E 채권자 원고 귀하

라. 피고와 그 아들인 E은 2007. 6. 28.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7. 6. 2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을지 증서 2007년 제3909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7. 6. 28.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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