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6. 5.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편취행위 D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에게 2014. 3. 2.경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D의 매형인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3. 4. 9,500만 원, 2014. 4. 17. 9천만 원, 2014. 8. 8. 8천만 원 합계 2억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의 차용증 작성 등 1) 피고 B의 차용증 작성 피고 B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금원의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금액 9,500만 원, 위 피고는 2014. 3. 4. 상기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15. 3. 3.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4. 3. 3.자 차용증(갑 제3호증의 1), ‘금액 9천만 원, 위 피고는 2014. 4. 17. 상기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15. 4. 16.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4. 4. 17.자 차용증(갑 제3호증의 2), ‘금액 8천만 원, 위 피고는 2014. 8. 8. 상기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15. 8. 7.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4. 8. 8.자 차용증(갑 제3호증의 3)을 2014년 말경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C의 연대보증인 확인서 작성 등 가) 피고 C(피고 B의 처로서 D의 누나이다
)는 2014년 말경 원고에게 ‘2014. 3. 3.부터 2014. 8. 8.까지 주채무자인 피고 B이 차용한 2억 6,500만 원에 대하여 주채무자 피고 B이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 불이행시 연대보증인인 피고 C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2014. 8. 8.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C는 2014. 12. 1.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어음금액: 2억 원, 지급기일 2015. 8. 8.'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피고 C는 2015. 3. 30. 피고 김해중앙새마을금고와 1천만 원의 대출거래약정 및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