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2613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니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경마 도박을 하기 위해 컴퓨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설경마사이트(D)에 아이디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경마장을 개설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도금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손님들이 지정하는 사설 경마권을 구입하고, 적중 배당률에 따라 손님들에게 돈을 지급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단속자료, 배당자료
1. 증제1호(컴퓨터 본체),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