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 E, F...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9. 22. 10:06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한 후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경주를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인 L(M)에 접속하여 실시간 배당률을 보며 경주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설 경마장을 개설한 다음, 그 곳에 찾아온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받은 후 희망하는 경주마에 베팅해 주고,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주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에서 4,285,000원 상당의 배팅금을 걸고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중순부터 2012. 9. 22.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 합계 96일에 걸쳐 하루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경마를 하고자 할 때는 한국마사회를 통하여 마권을 구입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10:06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하여 사설마권 15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경마를 하고자 할 때는 한국마사회를 통하여 마권을 구입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10:06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