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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4989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유사 경마행위의 상대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12.경부터 같은 해

5. 9. 15:30경까지 C과 공모하여 화성시 D에 있는 상호 미상의 사무실에서, 사설마권 주문 및 경주상황, 경매진행상황을 볼 수 있게 설치된 컴퓨터 1대를 통해 C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E)에 아이디 ‘F’, 비밀번호 ‘G’로 접속케 하여 C 명의 수협계좌 H로 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해 단승, 복승, 연승식 등의 경주방법에 따라 5,000원에서 20만원까지의 마권을 구입케 하고, 그 경주결과를 확인하여 우승마를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마권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행위를 하는 등 총 87회에 걸쳐 합계 1,030,000원 상당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것과 동시에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배팅금액, 경기도 화성시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법위반),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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