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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5 2014고단323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경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C)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2개(D 및 E)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3. 3.경 목포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현금 300,000원 내지 500,000원을 받고 위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C)에 ‘D’라는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G에게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후 G으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1경주당 2,000원 내지 100,000원 상당의 베팅을 하게하고, 적중할 경우 G에게 현금을 지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3. 9. 13.까지 사이에 G 및 H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후 적중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각 불법사설경마 사이트 배팅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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