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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06 2014고단29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2. 12. 23.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피씨(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E)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750,000원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승마투표 구입 대금으로 송금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에 참여한 다음,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승마투표 구입 금액의 20%를 이벤트 머니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은 충전된 게임머니를 가지고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참가하는 말과 선수에게 배팅을 하게 되며, 그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위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그 경기 결과를 중계한 후, 우승마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한국마사회의 ‘배당표’의 비율에 따라 1,000만원을 상한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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