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74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5. 1. 30. 15: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3대에 찍기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터넷을 통해 마권 주문과 구매현황 및 경주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C, D)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권을 구매하고 우승예상마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정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