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013
강제추행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시점은 ‘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 던 중 화장실 앞에 서서 F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시점’ 임에도 원심은 범행 시점을 그 후로 오인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1. 00:46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내에서,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 E( 여, 29세) 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당 심의 판단 1)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입맞춤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이 촬영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입구에 서 있는 E에게 말을 거는 장면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E에게 입맞춤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그 당시 바로 옆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