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5665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0. 8. 하순경 E, F, G와 공모하여 특수절도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5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특수절도미수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과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F은 수사기관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피고인, E, F, G가 K아파트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E이 오토바이를 훔치자고 해서 같이 K아파트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는 수사기관에서 ‘K아파트에서 피고인과 E은 아파트 밖에서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E, F, G가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K아파트로 갔고, E이 G, F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라고 지시하는 것을 피고인과 Q도 들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G에게 K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지시한 사람은 E 혼자였고, 피고인이 F, G에게 오토바이 절취를 지시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 E, F, G 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