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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노4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의 ‘운전자’이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나 행동에 합리성이 부족한 점이 있고, 적발 당시 피고인은 도로 중앙에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이 켜진 채로 운전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오른쪽 발은 브레이크 위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대로 피고인의 오빠인 H 및 대리기사로서 증언한 I의 진술이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고, 이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자동차의 운전자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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