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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10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 23:30 경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 등 시가 180,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취식하는 등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간 적이 없고 불상의 자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것이다.

3.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 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증인

E은 당시 피고인을 ‘30 대 후반 가량의 머리에 노란 염색을 한 남자 손님’ 이라고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당시 범칙 자가 핸드폰만 소지하고 있었으며 근처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의 환자라고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성남시 분당구 등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장소 인근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처 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무전 취식할 이유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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