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5.22 2012노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되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무죄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당심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