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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G가 아니라 피고인이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 명의로 렌트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운전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대로 증인 G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쉽게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결국 위와 같은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자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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