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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2 2018구합71892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4개월(2018. 8. 1.부터 2018. 11. 30.까지)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4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의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비급여 시술을 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조사의뢰기간을 ‘2012. 4.부터 2012. 6.까지’로 하여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5. 4. 8. 조사대상기간을 ‘2012. 4.부터 2012. 6.까지, 2014. 12.부터 2015. 2.까지’(이하 ‘당초의 조사대상기간’) 총 6개월로 정한 조사명령서를 발부하고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대상기간을 ‘2012. 4.부터 2012. 8.까지, 2014. 12.부터 2015. 2.까지’ 총 8개월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2. 2. ‘원고는 2012. 4. 2. 내원한 D에게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필러를 실시하고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후 약 처방을 받도록 요양급여가 가능한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변경 기재하고 2012. 5. 1.자로 보험급여 9,090원을 거짓 청구하여 받는 등 2012. 8. 1.까지 필러나 제모를 하고 환자들에게 약 처방을 받도록 급여 항목으로 변경하여 78회에 걸쳐 보험급여 총 728,600원을 받음으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받았다

2. 개별기준

가. 38'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4개월 2018. 8. 1.부터 2018. 11. 30.까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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