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4개월(2018. 8. 1.부터 2018. 11. 30.까지)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4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의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비급여 시술을 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조사의뢰기간을 ‘2012. 4.부터 2012. 6.까지’로 하여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5. 4. 8. 조사대상기간을 ‘2012. 4.부터 2012. 6.까지, 2014. 12.부터 2015. 2.까지’(이하 ‘당초의 조사대상기간’) 총 6개월로 정한 조사명령서를 발부하고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대상기간을 ‘2012. 4.부터 2012. 8.까지, 2014. 12.부터 2015. 2.까지’ 총 8개월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2. 2. ‘원고는 2012. 4. 2. 내원한 D에게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필러를 실시하고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후 약 처방을 받도록 요양급여가 가능한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변경 기재하고 2012. 5. 1.자로 보험급여 9,090원을 거짓 청구하여 받는 등 2012. 8. 1.까지 필러나 제모를 하고 환자들에게 약 처방을 받도록 급여 항목으로 변경하여 78회에 걸쳐 보험급여 총 728,600원을 받음으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받았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7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8'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4개월 2018. 8. 1.부터 2018. 11. 30.까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