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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8 2019구합6740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6. 9.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 8.부터 2016. 7.까지 총 36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8. 12.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본건은 피의자가 예방접종 환자들에 대해 문진 및 시진 등 증상의 진찰을 하였으나 별도의 처방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보험급여 편취에 대한 범의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액 전액 반납된 점 등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의자(원고)는 2013. 8. 1.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로 찾아온 D을 상대로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까지 이 사건 의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였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환자 소속 지자체에 총 1,206건(합계 14,900,880원)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위 내원 환자들에게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인 예방접종만 실시하였고, 그 환자들에게 그 비용을 징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외에 별도의 진료를 하였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환자 소속 지자체에 총 1,206건(합계 14,900,880원)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총 14,900,8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단과 지자체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는 2019. 4. 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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