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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7구합8314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D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해운대지사는 2014. 1.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을 받을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그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하게 한 후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고, 원외 처방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2.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12. 9.부터 2013. 12.까지, 2015. 6.부터 2015. 8.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 이 사건 의원이 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공단에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43,969,22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② 관련 원외 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약국 약제비 39,064,958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2.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8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이 사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19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928,520,750원 83,034,130원 4,370,217원 8.94% 8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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