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D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해운대지사는 2014. 1.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을 받을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그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하게 한 후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고, 원외 처방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2.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12. 9.부터 2013. 12.까지, 2015. 6.부터 2015. 8.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 이 사건 의원이 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공단에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43,969,22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② 관련 원외 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약국 약제비 39,064,958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2.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8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이 사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19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928,520,750원 83,034,130원 4,370,217원 8.94% 8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