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서울 동작구 C, 3층 소재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들이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로부터 ‘원고들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총 건수 379건/총 부당금액 3,683,070원)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 받았다
[의뢰기간 2013. 2. ~ 2013. 7.(6개월)]. 피고는 2015. 9. 4. ‘조사대상기간을 2013. 2. ~ 2013. 7., 2015. 5. ~ 2015. 7.(총 9개월)로 하되,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조사명령서를 발부한 후, 2015. 9. 7.부터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었다고 보아 2015. 9. 17. 조사대상기간을 2012. 8. ~ 2013. 11., 2015. 5. ~ 2015. 7.(총 19개월)로 연장하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조사명령서를 다시 발부하고, 2015. 9. 18.부터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재차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각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인 미용 목적의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13,975,510원을 부당청구하였다’고 보아 2018. 1. 25. 원고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74일(2018. 9. 10. ~ 2018. 11. 22.)의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업무정지기간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