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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9구합54177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북구 B에서 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C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요양센터의 입소 정원은 9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3. 14.부터 2016. 3. 17.까지 이 사건 요양센터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0. 5.경부터 2013. 1.경까지 및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로 정하여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①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관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2009. 10.경부터 2010. 8. 30.까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여 부당하게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② 요양보호사 D이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요양보호사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위 요양보호사 근무를 허위 신고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며, ③ 위와 같이 2012. 6.경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함에 따라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①, ②, ③ 위반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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