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64357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0.부터 서울 금천구 B, 3층과 4층에서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 7. 16.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2011. 6. 20.부터 2012. 6. 30.까지 기간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다음,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2. 12.경 조사대상기간을 2011. 10.부터 2012. 9.까지, 2013. 10.부터 2013. 1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3. 17.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D이 2011. 6. 20.부터 2012. 6. 30.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였다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함으로써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높게 부여받고, 이에 따라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99,447,5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7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016. 3. 23.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흥시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4,976,4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63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두 처분을 ‘이 사건 각 업무정지 처분’이라 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5. 12.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99,447,50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