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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9. 24. 선고 2008누5164 판결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되는지[국승]
제목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요지

영농자녀라 함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교직원으로서 농업에 전념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친이 고령으로 농사일을 대신했다고 주장했다는 주장은 증여자가 소급하여 2년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7.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04,705,13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2005년 귀속 증여세 139,725,3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0.17. 부친 조○생으로부터 평택시 ○○동 35-○ 답 907㎡ 등 9필지 합계 8,452㎡의 농지(이하'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13필지의 토지를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받았다.

나. 원고는 2005.11.18. 피고에게, 원고의 부친 조○생은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 원고는 같은 조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 142,865,706원의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6.7.15. "원고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위 13피지의 토지에 대한 증여세 162,938,349원을 부과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신고세액 공제액을 659,867원에서 14,946,437우너으로 경정하고, 당초 부과한 신고물성실 가산세 14,286,576원의 부과를 철회함으로써 증여세액을 139,725,390원으로 경정한 다음 2007.9. 초순경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위 139,725,3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학교 교직우너으로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부친이 연로한 관계로 1991년경부터 부친과 함께 논갈기, 모내기 등 농기계소유자에게 도급을 주어 처리하고, 출근전, 퇴근후, 주말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물대기, 농약살포, 제초작업을 하는 등 부친과 상의하여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중 이 사건 농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영농자녀'라고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에 관하여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서 거주하고(제1호),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자녀'에 관하여 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농지 등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자가 당해 농지등에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증여일 현재 만 19세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 제도의 취지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서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데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때, 위 규정에서'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경작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인, 당심 증인 최○혁의 각 이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6.3.4. ○○군 ○○면 ○○리 70에서 2남 5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1985.1.8.경 송탄시 ○○동 226-○(1995.5.10. 평택시 ○○동으로 그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부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85.2.20.경 ○○대학료를 졸압하고 같은 해 3.1부터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약 23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의 직책은 총무처장이고, 2004년도에는 78,030,413원, 2005년도에는 86,836,913원, 2006년도는 93,443,498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는 위 거주지에서 근무지인 ○○대학교로 출퇴근하면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휴일과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의 농사일을 돌보아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 직전인 2005.10.1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위 증여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06.6.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으며, 2006.6.29. 경 조○생의 송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수받은 사실, 한편 원고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약 8,360㎡의 농지를 소유· 경작하고 있는 이○인은 송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6,959,907원 상당의 농약, 비료를 구입· 사용한 반편, 원고와 조○생은 이○인은과 유사한 정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기간 동안 위 농협으로부터 불과 56,400원 상당의 농약, 비료를 구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이 사건 증여일을 전후하여 대학총무처장 등의 증책을 수행하면서 연간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그 업무에 전념해야 하는 평일에는 이 사건 농지 약 8,452㎡를 직접 경작할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공공기관의 서류, 예컨대 위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계통출하 등과 관련된 서류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원고의 부친 조○생은 송탄농업현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위 농협에서 농약, 비료를 거의 구입하지 않은 점,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부친 조○생이 약 10여년 전부터 고령으로 영농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대신 자경하여 왔다면, 증여자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전념하면서 간혈적· 간접적으로 부친인 조○생의 농업 경영을 도와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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