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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구합2068 판결
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영농자녀 해당 여부[국승]
제목

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영농자녀 해당 여부

요지

원고는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부친의 농업을 도와주었을 뿐, 자경농민인 고령의 부친 책임 하에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원고를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증여세의 면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39,725,39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예비적으로 2006.7.5. 2005년 귀속 증여세 104,705,132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위 139,725,39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농지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결국 위 예비적 청구취지는 주위적 청구취지 중 금액 일부를 감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0.17. 부친 ○○○으로부터 ○○시 ○○동 ○○-○ 답 907㎡ 등 9필지 합계 8,452㎡의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13필지의 토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2005.11.18. 피고에게,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84호, 1998.12.28.)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에 정한 영농자녀로서 이사건 농지는 자경농민인 위 ○○○으로부터 영농자녀인 원고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 142,865,706원의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6.7.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법 제2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영농자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위 13필지의 토지에 대한 증여세 162,938,349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신고세액 공제액을 659,867원에서 14,946,437원으로 경정하고, 당초 부과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4,286,576원의 부과를 철회함으로써 증여세액을 139,725,390원으로 경정한 다음 2007.9. 초순경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위 139,725,3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부친이 연로한 관계로 1991년 경부터 논갈기, 모내기 등은 농기계소유자에게 도급을 주어 처리하고, 출근전, 퇴근후, 주말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물대기, 농약살포, 제초작업을 하는 등 ○○○과 상의 하에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온 이상, 원고는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 제1항은 증여세의 면제가 인정되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증여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또는 서로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9,10호증,을 3호증의 1 내지 10,을 8호의 각 기재와 증인 이상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6.3.4. ○○군 ○○면 ○○리 70에서 2남 5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1985.1.8.경 ○○시 ○○동 226-4(1995.5.10. ○○시 ○○동으로 그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부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85.2.20.경 ○○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3.1.부터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현재는 ○○대학교의 총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주거지에서 근무지인 ○○대학교로 출퇴근하여 오는 한편, 휴일과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의 농사일을 돌보아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06.6.1.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고, 2006.6.29. 경 ○○○이 송탄농업협동조합에 가지는 지분을 양수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 · 간접적으로 조규생의 농업 경영을 도와 주었음을 알 수 있고, 비록, ○○○이 고령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 하에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고 인부를 직접 고용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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