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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4누438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속의 경우 주택임대기간의 합산한다는 내용의 규정만 있을 뿐,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이 임대한 임대주택의 수를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임대주택의 공동상속 시 공동상속인들이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산출도 공동상속인들의 지분별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환산한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최경창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5. 원고에게 한 186,721,43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고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주1) 주택 을 공동 상속받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주택 중 4호만을 상속받아 임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속의 경우 주택임대기간의 합산한다는 내용의 규정만 있을 뿐,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이 임대한 임대주택의 수를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임대주택의 공동상속 시 공동상속인들이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산출도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지분별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상속분으로 환산한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주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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