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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7. 09. 선고 2019구단50901 판결
조특법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합산조항에서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9구단50901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6. 25.

판결선고

2019. 7. 9.

주문

1.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992원의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부친인 BBB은 199X. 1X. 2X.경 XX시 XX구 XX동 XXX-XX 지상에 다가구주택 XX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X. XX. X.경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 4. 19.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10000분의 1872 지분을, 원고 모친인 CCC는 10000분의 8128 지분을 각 상속받아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CCC가 2015. 11. 26. 사망하자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CCC 지분을 전부 취득하였다.다. 원고는 2016. 11. 23. KKK, YYY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한 후, 2017. 1. 4.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기간 계산시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합산한다는 전제에서 BBB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18.72%는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만, CCC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81.28%는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7. 12. 21.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액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합산조항이라 한다)하고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합산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택임대기간에 엄익동의 주택임대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합산조항은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주택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전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양도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일정 기간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바 이 사건 합산조항에서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임대기간이 소정 기간에 미달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산조항은 양도인인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CCC로부터 전전 상속받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10000분의 8128 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CCC의 주택임대기간은 이 사건 합산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택임대기간으로 되는데, CCC의 주택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신의 주택임대기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산조항에 의하여 그의 피상속인인 BBB의 주택임대기간이 그 상속인인 CCC의 주택임대기간으로 되어, 결국 CCC의 주택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 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택임대기간도 10년 이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10000분의 8128 지분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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