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2017누68266 판결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중 5호이상 판정시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수를 상속지분비율로 환산할 수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2254(2017.08.18)

제목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중 5호이상 판정시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수를 상속지분비율로 환산할 수 없음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치므로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8266

원고, 항소인

곽**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24.

판결선고

2017.1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5. 원고에 대하여 한 186,721,43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을 3,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2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