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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4누438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을 공동 상속받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주택 중 4호만을 상속받아 임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속의 경우 주택임대기간의 합산한다는 내용의 규정만 있을 뿐,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이 임대한 임대주택의 수를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

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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