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최경창)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5. 원고에게 한 186,721,43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은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5호의 다가구 주택을, (주소 2 생략) 지상에 13호의 다세대 주택(이하 위 18호 주택 일체를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을 각 신축한 후 1994. 10. 16.부터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망인이 2003. 11. 20.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소외 2가 3/9지분,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 및 원고가 2/9지분씩 각 망인을 상속하였고, 소외 2, 소외 3 및 원고는 주택임대사업을 계속하다가 2010. 12. 8. 주식회사 가든하우스 등에 이 사건 각 주택의 총 7/9지분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각 주택 임대기간과 원고가 이를 상속받아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초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됨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310,400,524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한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5. 당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 중 2/9지분을 상속한 시점부터는 그 상속비율로 환산한 주택 수가 4호(18호 × 2/9)에 불과하여 위 요건에 미달하게 되므로 망인의 임대기간에 대하여만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86,721,430원을 부과하는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9.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공동소유자는 각자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고, 1세대 1주택 적용에 관하여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에 상속으로 인한 임대주택 수의 산정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수를 상속지분 비율로 환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축소해석하는 것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각 규정 내용,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및 과세형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즉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7조 제1항 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 즉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하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며,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97조 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속의 경우 주택임대기간의 합산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임대주택의 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①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각 주택 중 그 상속분인 2/9지분에 관하여만 이를 승계한 지위에 있고, 위 각 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 산출도 위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나 제155조 는 그 규정의 체계나 내용에 비추어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89조 의 1세대 1주택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일 뿐, 이를 조세의 감면 등 조세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특히 상속으로 인한 장기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위 각 조항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상속지분의 다과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임대주택 수를 그 상속인들 전원의 각 임대주택 수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감면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5호 이상의 거주자로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상속지분으로 환산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