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963 (2009.06.24)
제목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되어 1세대3주택자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택 구입의 필요성이나 경위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4. 이EE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322,807,286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송AA의 남편이자, 원고 이BB, 이CC, 이DD의 아버지인 망 이EE은 1993. 3. 26.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30 FF마을아파트 제134동 제204호(이하 '이 사건 장마마을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곳에서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원고 이DD는 2004. 3. 10.경부터 이 사건 FF마을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 2006. 10. 18. 민GG에게 이 사건 FF마을아파트를 매매대금 579,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5,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6. 12. 5., 잔금 324,000,000원은 2007. 1. 24. 각 지급받되, 원고가 위 잔금지급일부터 2년간 이 사건 FF마을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10,000,000원에 민GG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 22. 민GG과 사이에 이 사건 FF마을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 24. 민GG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이 사건 FF마을아파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민GG에게 이 사건 FF마을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리고 망 이EE은 2006. 10. 20. 손HH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KK동 361 MM아파트 제1107호(이하 '이 사건 MM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30,000,000원에 매수 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0,000,000원은 2006. 10. 31., 잔금 180,000,000원은 2006. 12. 10. 각 지 급하되 , 잔금 중 금 135,000,000원은 이 사건 MM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망 이EE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2. 11.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MM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 송AA은 2006. 12. 17. 주식회사 지오주택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KK동 34-6 새한아파트 제401호(이하 '이 사건 새한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0,000,000원은 2006. 12. 23., 잔금 30,000,000원은 2007. 1. 3.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새한아파트에 관 한 임차보증금 12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원고 송AA이 승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을 체결한 후, 2007. 1. 4.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새한아파트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는 망 이EE이 이 사건 FF마을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FF마을아파트 이외에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MM아파트를, 배우자인 원고 송AA 명의로 이 사건 새한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신고 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322,807,286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망 이EE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 도중인 2009. 3. 21.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기존 주택을 교체하기 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1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의 목적 없이 오로지 다른 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한 양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야 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이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예시적인 것이고 대체취득을 위한 양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FF마을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만일 이 사건 규정의 문언상 새로 취득한 주택이 2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건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와 위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대통령령으로서 헌법과 모법인 소득세법에 저촉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될 때까지 1세대 3주택 중과규정은 적용이 보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과 같이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위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이EE이 이 사건 FF마을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2007. 1. 24.경 이미 이 사건 MM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송AA도 이 사건 새한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장마마을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위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이 1세대 3주택자 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취지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등 참조), 특히 대체취득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와 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규정이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부동산 거래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취득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BB면서, 일시적 1세 대 3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단BB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로 인BB지 아니한 것을 두고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비과세양도소득을 규BB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BB도록 위임한 소득세법 제89조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위 (3)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소정의 1세대 3주택자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망 이EE이 이 사건 FF마을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FF마을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매수인과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이EE이 이 사건 MM아파트를 취득한지 약 1년 7개월 만인 2008. 8. 7.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2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원고 송AA이 이 사건 새한아파트를 취득한지 약 1년 10개월만인 2008. 12. 1. 매매대금 224,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34,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 망 이EE은 이 사건 장마마을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2008. 2. 25. 강원도 속초시로 이주하였고, 원고 송AA, 이BB, 이CC 역시 이 사건 장마마을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2008. 12. 8.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이EE은 이 사건 FF마을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동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MM아파트나 새한아파트에 원고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얼마 있지 않아 양도한 경위에 비추어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거주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업의 필요성이나 경위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망 이EE과 원고 송AA이 이 사건 장마마을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 이 사건 MM아파트나 새한아파트를 보유하게 된 경위가 단순히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단BB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