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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AI 판결요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이 갖는 권한이고, 다만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이 갖는 권한이고, 다만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이 갖는 권한이고, 다만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이 갖는 권한이고, 다만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황윤재(기소), 박종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사선)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2010년도 및 2012년도 각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과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정당행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공소외 1 노조는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지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고, 또 공소외 1 노조 ○○지회는 단위 노동조합이 아니라 공소외 1 노조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원칙적으로 공소외 1 노조 ○○지회가 아닌 공소외 1 노조가 갖는 권한이고, 다만 공소외 1 노조 ○○지회는 공소외 1 노조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 1 노조를 산업별 연합단체로, 공소외 1 노조 ○○지회를 단위 노동조합으로 설시한 것을 잘못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바로잡아 원심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이화송 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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