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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5고정179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0여 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서는 안 되고,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 협약 중 시설 ㆍ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버스노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 제 10 조( 회사시설의 이용 )에 따라 2015. 1. 7.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D 지부 E 분회( 이하 ‘ 이 사건 분회’ 라 한다 )에 제공되어 오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 사건 분회의 해산 결정 효력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분회와 분쟁을 겪고 있던

F 노동조합( 위원장 G, 전 이 사건 분회장 )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분회의 노동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노조사 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고, 동시에 단체 협약에 의한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C 주식회사 사업장( 이하 ‘ 피고인 사업장’ 이라 한다 )에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하 ‘ 공공 운수노조’ 라 한다) 의 D 지부 하부조직인 이 사건 분회와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이하 ‘ 자동차 노조’ 라 한다)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H 지부( 이하 ‘ 이 사건 지부’ 라 한다) 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지부를 포함한 자동차 노조 대전 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소속 7개 노동조합은 201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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