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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4.선고 2012구합25040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사건

2012구합25040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이의 결정 재심결정취소

원고

민주000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원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태욱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길기수

피고보조참가인

1000●●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담당변호사 한창욱

변론종결

2012. 12. 13 .

판결선고

2013. 1. 24 .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교섭7 과반수노동 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9. 7. 16. 설립되어 △△에서 상시 근로자 78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12. 1. 25.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보조참가인은 2001. 4월경 금속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경주지부 산하 0000 ①지회 ( 이하 '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 ' 라 한다 ) 를 두고 있다 .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4월경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 노조법 ' 이라 한다 ) 제29조의2 소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2. 5. 3.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원고 노조,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000 전장 노동조합 ( 이하 ' 전장 노조 ' 라한다 ) 임을 확정하고, 그로부터 5일 동안 이를 공고한 후, 같은 달 23. 전장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사업장 내 게시판에 5일 동안 공고하였다 .

다. 원고 노조는 2012. 5. 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전장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신청을 하였는데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 7. 전장 노조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노조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라. 원고 노조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9. 초심과 유사한 이유로 원고 노조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재심결정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4, 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장 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도 흠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

1 ) 조직형태 변경 등 결의 무효가 ) 전장 노조는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의 2010. 5. 19. 자 및 2010. 6. 4. 자 조직형태 변경, 규약제정, 임원선출 결의에 그 성립 근거를 두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조직변경의 주체가 독립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는 원고보조참가인 노조로부터 독립된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직형태 변경 등 결의는 무효이므로 전장 노조는 조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 위 각 조직형태 변경 등 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고, 총회 공고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고, 자의적 기준에 의하여 조합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총회 과정에서 비밀 · 자유투표의 원칙 등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었는바, 조직형태 변경 등 결의는 무효이다 . 2 )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거나, 조합원 523명이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에 탈퇴 재확인 통지서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장 노조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3 ) 전장 노조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협의하여 진행한 프로그램에 따라 설립된 것이어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의 쟁의행위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직장폐쇄가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2010. 2. 4.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경비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되 일부 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외주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

나 ) 이에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는 2010. 2. 4. '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철회되어야 한다 ' 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 같은 달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 % 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달 9. 부터 같은 달 12. 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 % 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

다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의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 : 30부터 위 회사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

2 ) 2010. 5. 19. 자 조합원 총회가 )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의 조합원들은 2010. 4. 20 .

'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 ' 을 조직하고 甲과 乙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

나 ) 甲과 조합원 440명은 2010. 5. 6. 및 같은 달 10.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에게는 ' 지회장 · 부지회장 · 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 불신임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 ' 고 요청하고, 원고보조참가인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에게는 ' 지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乙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 ' 고 요청하는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 ( 이하 ' 포항노 동지청장 ' 이라 한다 ) 에게는 '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 乙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 ' 고 요청하였다 .

다 ) 이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는 그 지회장으로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丙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2010. 5. 13. 이므로 丙 이 석방되면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 경주 지부도 2010. 5. 13. 이후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경주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라 ) 그 후 丙, 丁 ( 원고보조참가인 경주지부 지부장 ) 이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포항노동지청장은 이들에게 총회 개최를 권고하였고, 甲을 비롯한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 조합원 471명은 2010. 5. 14. 丙에게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같은 달 17. 포항노동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마 ) 이에 포항노동지청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총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지만, 2010. 5. 24.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지명을 고려하겠다며 위 지명 요청을 반려하였다 .

바 ) 그런데 丙은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의 조직변경이 ①① 지회 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등의 총회소집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丁 역시 유사한 이유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은 2010. 5. 18 .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

사 )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는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 ( 이하 ' 1차 총회 ' 라 한다 ) 를 개최하여,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전장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 이하 '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 ' 라고 한다 ), ② 전장 노조의 규약을 제정하며 ( 이하 '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 ' 라고 한다 ), ③ 甲을 위원장, 戊를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 ( 이하 '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 ' 라고 한다 ) 의 각 결의를 하였다 .

아 ) 전장 노조는 1차 총회 직후 경주시장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의 지회장이 '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이고, 당시 제정된 규약은 원고보조참가인 및 ①① 지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 설립신고를 수리하면 복수노조가 된다 ' 고 주장하며 노조설립 신고의 반려를 요청하자 그로 인하여 경주시장의 위 신고 수리절차가 지연되었다 . 3 ) 2010. 6. 4. 자 조합원 총회가 )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의 임원들이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자, 甲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포항노동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다. 이에 포항노동지청장은 같은 날 원고 丙, 丁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 5. 25. 경북지방노 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을 하였다 .

나 ) 그러던 중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경주지부장은 2010. 6. 3. 노동조합 내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의 조합원 총회를 2010. 6. 10.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

다 ) 그런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고 있고 그 동안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의 경주지부장이 소집공고한 위 총회는 그 실현가능성이 없다 ' 는 이유로 甲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포항노동지청장은 甲을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

라 ) 이에 甲은 2010. 6. 4. 총회소집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 ① ①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 ( 이하 ' 2차 총회 ' 라한다 ) 를 개최한 다음, ①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 ( 97. 5 % 인 536명 찬성 ), ② 이 사건 규약 제정결의 ( 97. 3 % 인 534명 찬성 ), ③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 ( 89. 2 % 인 492명 찬성 ) 등 제1 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

마 ) 전장 노조는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

바 )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조합원이었던 己 등 523명은 2011. 8. 19.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에 ' 금속노조 탈퇴 재확인 통지서 ' 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 4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가 ) 전장 노조는 2012. 4. 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노조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기하여 교섭요구를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달 3. 부터 같은 달 9. 까지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

나 ) 원고보조참가인 노조는 2012. 4. 6.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전장 노조는 그 실체가 없으므로 본건 교섭요구는 부적법하나, 전장 노조가 독립 노조로서의 실체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고자 한다 ' 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원고 노조 역시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교섭요구를 하였다 .

다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2012. 4. 10. 원고 노조 및 전장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는 같은 달 19. 위 공고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26 .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를 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라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2012. 5. 3.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5일동안 공고하였다 .

* 금속노동조합은 조합원수를 518명으로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 제 출된 자료에 따르면 직원 중 송재석, 김상철 2인이 해당 조합원임이 확인됨 .

마 ) 전장 노조, 원고 노조 및 원고보조참가인 노조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간인 14일 ( 2010. 5. 9. 부터 같은 달 22. 까지 )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전장 노조는 2012. 5. 23.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에 따라 전장 노조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523명 중 518명 이 소속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

바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2012. 5. 23. 전장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사업장 내 게시판에 5일간 공고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3 내지 5호증, 갑나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 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해당 단체가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이를 두고 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 소정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 노동조합 ' 이라고 할 수 없는바, 위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도 없다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장 노조의 설립근거는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의 1, 2 차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 규약제정결의, 임원선출결의임을 알 수 있는데, 위 각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전장 노조를 노조법 제2조 제4호제29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

아래에서는 1, 2차 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 본다 . 3 ) 우선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가 )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노조법 제16조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 / 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참조 ), 독

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노조법에서 금지 ( 2011. 6 .

30. 까지 ) 하던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점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참조 ) 등을 종합해 보면, 초기업적인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갑가 제3호증, 갑나 제2, 8, 9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

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①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 규칙은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규약 제50조에 따라

그 규약 범위 내에서 지회 내부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대부분의 조항들이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지회 규칙 ( 모범 ) 의 조항들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일부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 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면 "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을 시 의결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 규칙을 자동개정한다 " 고 규정되어 있다 .

②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 규칙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는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와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 ( 제4조 ),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 소속 조합원은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으며 ( 제5조 ) ,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및 자격상실도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의 전결 처리 규정에 따르며 ( 제6조 ),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의 총회라도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 제13조 ),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의 단체교섭은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고 ( 제36조 ), 단체협약은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되, 노사의 의견이 일치된 안의 경우에도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거쳐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 총회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위원장이 체결하며 ( 제37조 ),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의 해산은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 제49조 )

고 규정하고 있다 .

③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규약 제10조에 근거한 '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 제4조 제1항은 ' 해당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 지부장,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탈퇴처리한다. ' 고 규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를 금지하고 있고, 0000① 노동조합에서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로 변경되면서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 규칙에서 조직형태 변경사항이 삭제되었다 .

④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규약 제66조에 의하면, 단체교섭권은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에 있고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 ( 제1항 ),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고 ( 제2항 ),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 ( 제3항 ) 고 규정하고 있다 .

⑤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는 그 규칙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고 ( 제10조 ), 조합의 임원으로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위원을 두고 ( 제24조 ) 활동해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의 지회 규칙 ( 모범 )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

⑥ 앞에서 본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의 2010. 2. 5. 자 쟁의행위도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지부규정 및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 규칙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 지회장 丙이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경주지부에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시에 대하여 조기승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개최된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의 경주지부 비상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은 다음 이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행해진 것인바,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의 내부결정절차를 거쳐 왔던 것으로 보이고 ,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 사이의 보충교섭이 노사간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않아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도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의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

⑦ 원고보조참가인 ①① 지회의 임금교섭은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의 경주지부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금속산업 사용자 단체 사이와의 집단교섭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위 지부단위 집단교섭에는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의 경주지부 지부장이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섭대표 및 교섭권자로서 교섭을 하고 원고

보조참가인 노조의 위원장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⑧ 지회 단위 보충교섭의 경우에도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의 위원장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의 주관하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보충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의 경주지부에서 반영하여야 할 요구안을 내려주는 등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으며, 보충교섭에 지회장 등이 실무적인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보충협약의 체결권자는 원고보조참가인 노조의 위원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이었다 .

다 ) 따라서 1, 2차 총회 결의 중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전장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는 이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단체인 원고보조참가인 ①①지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 . 4 ) 다음으로,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 및 임원선출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 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전장 노조가 자체의 규약을 제정한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 및 甲을 위원장, 戊를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 또한 위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5 )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조합원이었던 己 등 523명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 금속노조 탈퇴 재확인 통지서 ' 를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위 통지서의 내용은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위 통지서의 발송을 원고보조참가인 노조 탈퇴의 의사표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무효인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 규약제정결의, 임원선출결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기록을 살펴보아도 1, 2차 총회 외에 전장 노조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별도의 조합설립 결의가 있거나 유효한 규약이 제정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전장 노조 스스로도 조직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조직행위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장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6 ) 경주시장이 전장 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하기는 하였으나,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소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 · 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 · 육성하고 그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 의한 것인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신청사건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진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면, 노동위원회는 설령 해당 단체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조사하여 과반수노동조합으로 공고된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한다 .

7 ) 결국, 전장 노조의 성립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 규약제정결의, 임원선출결의가 무효이고, 별도도 전장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전장 노조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노조법 제2조 제4호제29조의2 제3항 소정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김진하

관계 법령

제16조 ( 총회의 의결사항 )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 변

경, 임원의 해임, 합병 · 분할 ·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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