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고 한다) 는 경주시 E에서 상시 근로자 840 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다.
B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F 노동조합( 이하 ‘F 노조 ’라고 한다) 경주 지부 G 지회( 이하 ‘G 지회 ’라고 한다) 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B이 2010. 2. 4. 제 1 공장 경비업무의 외주화 조치를 단행하자, G 지회는 이에 반대하며 2010. 2. 5.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연장 근로 거부, 태업 등 쟁의 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B은 2010. 2. 16. 06:30부터 B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G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직장 폐쇄를 하였다.
그 후 직장 폐쇄가 장기화되자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G 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 ‘H 단체( 이하 ’H 단체 ‘라고 한다)’ 을 조직하고 I, J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I은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총회 (1 차 총회 )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인 F 노조의 G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 등을 하였다.
그런 데 1차 총회의 조직변경 결의에 대하여 G 지회의 임원들이 소집 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경주시가 설립신고를 지연하자, I은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조합원 총회 (2 차 총회 )를 개최하여 1차 결의와 같은 내용의 조직변경 결의 등을 하였고, B 노동조합은 그 날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쳤다.
2.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