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6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01. 2. 8. C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6. 23. 원고의 사업장에 하부 단체인 A 지회(이하 ‘참가인 지회’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원고의 사업장에는 참가인 이외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이 있다.
다. A 노동조합은 2016. 4. 18., 참가인은 2016. 4. 21. 원고에 각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4.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였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A 노동조합 참가인 대표자 위원장 D 위원장 E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기준) 217명 9명
라. A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에 따라 2016. 5. 17. 원고에 A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따라 2016. 5. 18. A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았음을 공고하였다.
2016. 5. 24.경 A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마. 참가인 지회는 2015. 7. 8.과 2016. 5. 3. 및 같은 달 24. 원고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참가인 지회의 대표자인 지회장 F는 2016. 5. 10. A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 D에게 단체협약과 관련된 참가인 지회의 요구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는데 위 요구사항에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인 지회는 같은 날 위 요구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참가인 지회의 소식지 G를 원고의 사업장에 배포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9. A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