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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7.29.선고 2017도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2017 도2478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피고인들 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1 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2017.1.26. 선고 2016노1005판결

판결선고

2020.7. 29.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노동 조합 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 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 노동 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 20 조 ). 노동 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 조합 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의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 이

되는 행위 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 져야 하고 ,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 의 시설관리권 에 바탕 을 둔합리적인 규율이나제약에 따라야 하며폭력 과 파괴 행위 등 의 방법 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4. 10.선고91도3044 판결 등 참조).이 중에서 시기 · 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 리권 등 이 충돌 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 을 갖추 었는지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 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 의 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 의 침해 여부 와 정도 , 그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 으로 비교 · 형량 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2.22.선고 93도613 판결 , 대법원 1995. 3.14.선고 94누5496 판결, 대법원 1995.2. 17.선고 94다. 44422 판결 등 참조 ).

2. 원심 은 제 1 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노동조합(이하 '공 소외 1노조 ' 라고 한다 ) 소속간부들로서 공 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2 회사'라고 한다) 의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사실의 증거수집 등 을 할 목적으로 ○○공장 내 생산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 ' 이라고한다)에 들어간것이고 그 이전에도 공소외 1 노조 AAAA지부 소속 간부 들이 같은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관리자 측 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 순회 를 해왔 던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단지 그 상태 를눈으로 살펴보았을 뿐으로 그 시간도 30분 내지40분 정도에 그친 점 , 피고인 들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 측 을 폭행·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 을 행사한 바 없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 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 활동 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공소외 2 회사 측 의 시설 관리권 의 본질적인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 심판결 을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 들의 조합활동으로 말미암아 기업운영이나 업무 수행 ,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 으로 지장 이 초래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 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 를 정당 행위 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 활동 의 정당성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 를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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