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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2.12.선고 2012나4764 판결
계약금
사건

2012나4764 계약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B

2.C

3.D

피고들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000(담당변호사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2.8.16. 선고2012가합2679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4.

판결선고

2012. 12. 1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3.부터 2012. 12 .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 소송총비용 중 70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 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00시 00동 00번지 등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관광호텔 건물(이하 '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주식 전부(아직 주 권이 발행되지 않은 액면가 10,000원인 주식 3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들(피고 B, C가 각 12,600주를, 피고 D가 4,800주를 각 소유하 고 있었다)로서 E의 대표이사(피고 B), 사내이사(피고 C), 감사(피고 D) 의 지위에 있던 자들이다 .

나 .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22 억 원( 그 중 중도금 12억 원은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 담보채무액 12억 원을 그대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E 의 채무로 그대로 남은 12억 원을 제외한 실제 주식 매매대금은 10억 원이다)으로 하 는 각 '부동산 매매 및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① 2011. 7. 5.자 계약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에서는 계약금 1억 원, 잔금 9억 원으로 하였고, ② 2011. 9. 30.자 계약( 이하 '2차 계약' 또는 '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는 계약금 2억 원, 잔금 8억 원으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인 2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 및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부동산 매매 및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매도 및 주식양도인 : 피고들매수 및 주식양수인 : 원고1 . 매매할 부동산 및 주식회사 E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2 . 매매금액 : 22억 원

모든

매대금의 지급방법① 계약금 2억 원②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한 근저당권설정 채무 ( 농협중앙회 00지점 ) 대출금 12억원은 잔대금 지급과 동시 원고가 이를 채무인수한다 .③ 잔대금 8억 원은 2011 . 10 . 31 . 까지 지불한다 .3 .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모두를 지급함과 동시에 호텔 , 이 사건의 주식 및 E의권리를 인수한다 .4 . 피고들의 E에 대한 차입금 7억 원 ( 피고 B , C : 각 294 , 000 , 000원 , 피고 D : 112 , 000 , 000원 ) 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수령시에 이를 정산 처리한다 .6 . 원고가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면 피고들은 E의 모든 자산과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 E의 주주 B , C , D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8 . 위 계약을 피고들이 위반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원고가 불이행시 계약금 상실과 동시 위 계약을 무효로 하고 , 원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특약 : 이 계약은 2011 . 7 . 5 . 자 1차 계약을 원고가 불이행하여 계약 파기하고 원 , 피고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원 ,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하지아니한다 .

다. 1차 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 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대출시 대표이사 변경 등 원고가 요구시 피고 들은 협조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결국 추가 대출에 실패하여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 , 피고들은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1차 계약 을 해제하되 그 계약금으로 지급된 1억 원은 몰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함하여 2차 계 약의 계약금을 2억 원으로 올리는 한편 위 특약사항은 삭제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1. 10. 4. 피고들에게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으로 써 계약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1. 10. 31.까지 이 사건 계약의 잔금 8억 원 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2011. 11. 11. 원고에게 "잔금을 2011. 11. 30.까지 지 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1. 11. 23 . 및 2011. 11. 28.에 각 피고들에게 "금융기관에서 결손상태인 E의 재무제표와 주식양수도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유로 추가 대출이 지연되고 있으 니 대출시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 고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2011. 12. 9. 다시 원고에게 "2011.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다" 는 의사를 통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제통지'라 한다 )한 후 여전히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2012. 1. 16.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21억 5,500만 원에 매도하고 명의개서를 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지 급하기로 하였고 E의 대표이사 등인 피고들도 추가 대출과정에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 그 후 실제 대출과정에서 피고들이 연대보증인 입보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추가 대 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의 이행 을 지체한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 차의 이행의무를 다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해제통지를 하 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제3자인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 계약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가사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계약해제통지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 이하 '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 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이 사건 주식의 액면 가인 3억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예정액 2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의 추가 대출에 협조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대로 잔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만 이행하여 주면 될 뿐,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잔 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해제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 되었다.

(2)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경위 등에 비추어 위약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E의 전체 가치인 점 등에 비추어 위약벌 2억 원은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므로 그 전부가 피고에게 귀속되 어야 하고, 가사 위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2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 아니므로 감액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사유(= 피고들의 계약해제통지)

원고는, 피고들이 한 이 사건 계약해제통지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그 후 피고들 의 제3자에 대한 주식매도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해제통지로 해 제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계약해제통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이미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1차 계약이 해제된 뒤 계약금을 2배로 올려 다시 체결된 사실, 원고가 또다시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기일 인 2011. 10. 31.까지 잔금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들은 2011. 11. 11. 원고에게 "잔금을 2011. 11.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는 의사를 통지한 후, 원고가 2011. 11. 23. 및 2011. 11. 28. 에 각 피고들에게 "금융기관 에서 결손상태인 E의 재무제표와 주식양수도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유로 추가 대출이 지연되고 있으니 대출시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 고 요 구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12. 9. 다시 원고에게 "2011. 12. 31. 까 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해제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2011. 12. 31. 까지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해제통지에 따라 2012. 1. 1. 경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비협조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지체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의 연대보증인 입보 등의 대출협조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원고 지인의 진술로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 인용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대출협 조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 피고들은 1차 계약시에는 그 특약사항으로 "대출시 대표이사 변경 등 원고가 요구 시 피고들은 협조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1차 계약을 해제하고 2차 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 특약사항을 삭제하기 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또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 및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계약해제통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 이 사 건 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주식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또한 E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동을 예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주식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의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제6조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면 피고들 은 E의 모든 자산과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 E의 주주 B , C, D는 원고 또는 원고 가 지정한 사람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들로 서는 원고의 잔금지급 및 대출금 채무의 인수절차가 끝난 뒤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 주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잔금지급의무와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양 의무가 서로 동 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 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1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 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 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수 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 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 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미 한차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차 계약이 해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 ② 피고들은 2011. 11. 11. 원고에게 2011. 11. 30.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오히려 2011. 11. 23. 및 2011. 11. 28.에 각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부담하지도 않은 대출협조 의무를 거론하며 잔금지급기일의 연장만을 요구한 점, ③ 이에 피고들이 2011. 12. 9.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계약해제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그 연장기일인 2011.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고 주식인수인을 지정하 기만 하면 E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은 별다른 서류의 준비나 절차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원, 피고들 및 E 사이의 관계, 1차 계약의 해제경위, 이 사건 계약의 체결경위, 계약의 내용 및 진행경과, 주식 명의개서절차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해제통지는 원고가 2011. 11. 23. 및 2011. 11. 28.의 각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요구를 통하여 미리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 나 , 피고들이 이미 원고의 이행정도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다한 후에 이루어진 적법 한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한 이 사건 계약해제 통지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위약금의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위약금의 성격(= 손해배상액의 예정 )

통상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 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 입증되어야 한다(대법 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 건 계약은 제8조에서 "피고들이 위반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원고가 불이행시 계 약금 상실과 동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 원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은 2011. 7. 5.자 1차 계약이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된 이후에 다시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 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1차 계약에도 "원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고 정하고 있었으나 원, 피고들은 그 후 1차 계약금을 몰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이 사건 계약 에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 외에 별도로 간접강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감액 여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 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 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매매대금을 22억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중 중도금 12억 원은 E의 채 무로 그대로 남는 것이어서 원, 피고들 사이의 실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위 12 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인 점, ② 당초 1차 계약의 계약금은 위 실 매매대금의 10 % 인 1억 원이었으나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1차 계약이 해제된 뒤 이 사 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억 원을 몰취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을 20% 인 2억 원으로 올린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1억 5,500만 원에 매도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보다 4,500만 원 (22억 원 - 21억 5,500만 원)의 대금감액이 이루어지는 피해를 입은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실 매매대금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의 비율, 손해배상예정 액을 정하게 된 경위,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피고들에게 실제로 생긴 손해의 규모 등 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실 매매대금의 20 % 에 해당하는 계약금 2억 원의 반환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감액 하기로 한다.

다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계약금 중 6,000만 원(2억 원 -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2. 3.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 결 선고일인 2012. 12.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에게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 (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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