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9. 11. 1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유(피고 C 지분 29,982분의 6,726.5, 피고 D 지분 29,982분의 6,726.5, 피고 E 지분 29,982분의 16,529)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15,573㎡ 중 13,223㎡(피고 C, D 지분 각 전부, 피고 E 지분 중 15,573분의 6,235.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 80억 원(1차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2차 계약금 3억 원은 2009. 11. 24.에, 중도금 50억 원은 2010. 3. 15.에, 잔금 25억 원은 2010. 4. 30.에 각 지급한다. 만일 2차 계약금을 지급일 당일 16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차 계약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고 본 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 - 특약사항 : 원고들이 잔금을 이행치 아니하면 본 계약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들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들은 인허가 및 수허가 변경에 필요로 하는 서류를 원고들이 요구시 제공한다. 2)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1차 계약금 2억 원 및 2차 계약금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의 매매잔대금 미지급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자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에게 2010. 5. 17. 및 2010. 6.경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원고들은 2010. 6.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주면 위 토지에 관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