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7 2018가단237908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9. 13. 피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던 광주시 H 전 1,622㎡(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를 191,49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 계약은 위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정하여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71,490,000원을 2018. 10. 17.까지 지급하기로 정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잔금 수령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정하고 있으며,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8. 9. 13. 피고들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9. 13. I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 J 전 798㎡(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를 93,99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 부동산은 이 사건 1 부동산 바로 옆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라.

원고들과 I은 잔금예정일인 2018. 10. 17.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I은 2018. 11. 1.경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2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8. 11. 1.경 피고들에게 2019. 11. 9.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며 이 사건 1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2018. 11. 7.경 이 사건 1, 2 부동산은 일괄하여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1 부동산만의 이전등기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8. 11. 16.경 피고들에게 이행거절 내지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1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