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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43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6. 30.경 피고들로부터 인천 E에 있는 I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3,000,000원, 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전차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0,000,000원은 2006. 9. 30.과 2006. 12. 30.에 각 5,0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1차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인 2006. 9. 30. 피고들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가 2006. 10. 17.경 자신의 다세대주택(인천 남동구 G건물 지층 비01호)을 담보로 한 대출금 중 10,000,000원을 D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월 임료를 3,5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새로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다만 임대인의 명의는 피고 B의 언니인 소외 F로 하였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 임료를 4,000,000원으로 한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1차 계약에서 정한 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그 지급기일을 넘겨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를 문제삼아 D을 통해 ‘1차 계약의 유지를 위해서는 임료를 인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가 인상된 임료 3,500,000원에 2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2차 계약에서의 전대차보증금은 그 때까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1차 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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