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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4 2015가단2314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제시 C 임야 10,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2014.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 9천 4백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으로 각 1천만 원씩(합계 2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9.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잔금 1억 7천 4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피고들에게 위 다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들은 2014.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잔금을 2015. 1. 10.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연장된 위 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A은 매도인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2015. 1. 12.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6 내지 8호증, 갑제5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의 취소 주장 가) 피고들은 D, E과 공모하여 해양레포츠타운 건설에 대한 계획 및 허가에 관한 사전 협의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금을 편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 가 원고는 해양레포츠타운 건설을 목적으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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