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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13 2015고단229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피고인은 C(여, 10세), D(여, 5세)의 친모로서 위 C, D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2014. 12. 3.경까지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엠스타’라는 인터넷 댄스게임에 빠져 밤새 게임을 하고 낮에 잠을 자는 생활을 하면서 위 C, D에게 밥을 차려주지 아니하여 밥을 굶게 하거나 빵, 컵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집 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집 안은 항상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지저분하였고, 위 C, D을 씻겨주지 아니하고, 옷을 빨아 주지도 아니하여 위 C과 D은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창문을 막아놓아 환기가 되지 않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 냄새가 위 C, D의 몸에 배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 D으로 하여금 더러운 옷을 입고 담배 냄새가 몸에 밴 채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가는 생활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가.

항과 같이 위생적이지 못한 집안 환경으로 인하여 위 C이 전염성 피부병에 걸렸음에도 병원에 1회 데리고 간 것 외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약 3주간 학교에 결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D이 팔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위 C, D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조사거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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