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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635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자인 피해자 C(여, 15세)의 아버지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상습으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1. 10. 23.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3동 1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끈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묶은 다음 위 끈을 피고인의 몸에 묶은 채 피해자를 끌고 다닌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기본적 보호ㆍ양육ㆍ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부근 상호불상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등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무단결석 및 가출을 방치하여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4. 3. 25. 16: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원효대교 부근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기본적 보호ㆍ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3.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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