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8.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D(남, 9세)가 여름방학 전 친구들의 팽이를 훔치고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날부터
8. 20.경까지 약 3일 동안 피해자에게
8. 18.경 치킨 두세 조각을 준 것 외에 밥과 물을 주지 않은 채 피해자를 굶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1.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의 팽이를 훔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웃고 떠들며 피고인이 불렀는데도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텐트 폴대(총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머리 부위를 1회 각각 때리고,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비는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후 ‘어금니 깨물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회초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충남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