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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노87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피고인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혼자 유치원통학버스 안에서 약 13분 동안 방치함으로써 방임의 고의로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방임행위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아동 C(4세, 남)이 탑승한 유치원통학버스(D)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유치원’에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해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위 유치원통학버스에서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아동을 혼자 위 버스 안에서 약 13분 동안 방치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F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해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유치원통학버스(D)에서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아동을 혼자 위 버스 안에서 약 13분 동안 방치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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