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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02 2018고단5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4』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5:00경 안동시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저녁 “사탄아 물러가라.”라며 기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746』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5세)의 친모로서,

가. 2018. 2. 17. 05:00경부터 17:00경까지 안동시 F원룸 G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를 하지 않고 아무런 음식도 준비해 두지 않은 채 피해자를 혼자 두고 외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2018. 2. 28. 10:20경부터 17:20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를 하지 않고 아무런 음식도 준비해 두지 않은 채 피해자를 혼자 두고 외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9. 13:47경 서울 서초구 I 번지불상의 주택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 용문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리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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