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12 2018고단20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처로서 피해자 C(남, 11세), D(여, 9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6. 7.경까지 양산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B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고 지속적인 음식 제공을 하지 않고, 피해자 C로 하여금 92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124일간 학교에 무단결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4. 26.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한 이후 감정이 격해지자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학교출석부, 상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적지 않은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