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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105034
회장 등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3. 20. 실시한 임시총회에서 H를 회장으로, I, J, K을 부회장으로, L을 감사로, M, N,...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중 V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2017. 3. 20.자 임시총회 및 2017. 4. 28.자 정기총회 개최 등 피고는 2017. 3.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임원으로 H를 회장으로, K, I, J을 각 부회장으로, L을 감사로, M, N, O, P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7. 3. 20.자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7. 4.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Q를 부회장으로, R를 감사로, S, T, U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7. 4. 28.자 결의’라고 하고, 2017. 3. 20.자 결의와 2017. 4. 28.자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H의 W단체에 대한 회원탈퇴서 송부 등 H는 2001. 6. 28.경 W단체에 가입하였는데, 그 후 2012. 3. 14.경 수신을 ‘W단체(이하 ‘W단체’라고 한다) X 회장 귀하‘로 하여 2012. 3. 13.자로 W단체 회원탈퇴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회원탈퇴서(이하 ‘이 사건 탈퇴서’라고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W단체 중앙회는 2012. 3. 19. 서울ㆍ인천광역시지부장에게 H 외 5명의 회원탈퇴 신청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내용증명으로 회원탈퇴서가 접수되었으나 자진탈퇴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글씨체가 모두 동일), 회원증 또한 반납이 되지 않아 회원탈퇴가 불가하니 당사자 확인과 회원증 반납을 필히 받아 처리하고 본부에 보고하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W단체의 2012. 5. 29.자 운영관리규정 가제지시 등 W단체는 2012. 5. 29. 문서번호 Y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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