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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2 2014가합11573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3. 22. 임시총회에서 한 ‘1. 종중규약의 개정’, '2. 종중...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씨 시조 E의 5대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피고 종중의 각 총회 결의 (1)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G와 H은 피고 종중의 2014. 3. 22.자 임시총회를 앞두고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종중은 2014. 3.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고, 회장으로 G를, 부회장으로 I, J, K, L를, 감사로 M, N을, 이사로 O 외 9명을 각각 선임하며, 피고 종중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하고 해당 보상금을 수령하고, 보상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등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1차 결의’라고 한다). (2) 이어서 위 G와 H, C은 연명으로 피고 종중의 2014. 10. 4.자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종중은 2014. 10.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2014. 3. 22.자 임시총회를 추인하는 결의와 함께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고, 회장으로 G를, 부회장으로 I, J, K, L를, 감사로 M, N을, 이사로 O 외 9명을 각각 선임하며, 피고 종중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하고 해당 보상금을 수령하고, 보상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며, C에게 종중 소유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과 부수절차, 보상금 수령에 관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대표권을 임시적으로 부여한다.」등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2차 결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7호증, 을 제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0. 4. 임시총회에서 한 '3. 2014. 3. 22.자 임시총회 결의인 피고종중소유 토지 수용보상금 수령에 관한 결의에 대한 추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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