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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참전유공자법)

[시행 2024.08.14.] [법률 제20282호 2024.02.13.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8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5478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묘지안장), 044-202-5551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주택우선공급), 044-202-565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제3조 (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5. 12. 22.]
제4조의 2

삭제  <2020. 3. 24.>

제4조의 3 (해외 파병용사의 날)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5조 (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3. 4.>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3. 3. 4.>

[전문개정 2015. 12. 22.]
제5조의 2 (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1. 사망한 경우

2.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6.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1. 등록취소

2.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3. 3. 4.>

[본조신설 2002. 1. 26.][제목개정 2015. 12. 22.]
제2장 예우 및 지원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6조의 2 (권리의 보호)

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6조의 3 (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개정 2023. 3. 4.>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7조 (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 12. 22., 2021. 4. 20., 2023. 7. 1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 7. 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2015. 12. 22., 2023. 7. 11.>

[제목개정 2015. 12. 22.]
제8조 (양로지원)

①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8조의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8조의 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제8조의2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보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제8조의4 및 제8조의5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8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④ 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8조의 4 (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참전유공자로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8조의 5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8조의 6 (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1. 제3조의 참전유공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19. 4. 30.]
제8조의 7 (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8조의 8 (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13.]
제9조 (묘지에의 안장)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安葬)하거나 안치(安置)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3. 5. 22., 2015. 12. 22.>

② 참전유공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유골을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③ 묘지에 안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合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⑤ 제4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골의 안장 또는 안치 대상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⑦ 삭제  <2015. 12. 22.>

[제목개정 2002. 1. 26., 2005. 7. 29.]
제10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11조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1. 8. 17.>

[전문개정 2015. 12. 22.]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12조의 2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본조신설 2003. 5. 29.]
제12조의 3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와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17. 10. 31.]
제13조

삭제  <2001. 12. 31.>

제14조

삭제  <2001. 12. 31.>

제15조

삭제  <2001. 12. 31.>

제16조

삭제  <2001. 12. 31.>

제17조

삭제  <2015. 12. 22.>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8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이하 “6ㆍ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 3. 4.>

④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18조의 2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22.>

②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 3. 4.>

④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 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3까지,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개정 2021. 6. 8.>

⑤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1. 17.]
제19조 (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각각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12. 1. 17.]
제20조 (조직)

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09. 2. 6.]
제21조 (임원 등)

① 6ㆍ25참전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② 6ㆍ25참전유공자회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감사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22조 (지부장 등)

①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2. 6.]
제23조 (정관)

①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본부ㆍ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9.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09. 2. 6.]
제24조 (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본조신설 2009. 2. 6.]
제24조의 2 (수익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2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3.]
제24조의 3 (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24조의2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24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3. 3. 4.>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3. 3. 4.>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수익사업이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④ 제24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 6.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6. 8., 2023. 3. 4.>

[본조신설 2015. 2. 3.]
제24조의 4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21. 6. 8.>]
제24조의 5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7로 이동 <2021. 6. 8.>]
제24조의 6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4.>

1.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6ㆍ25참전유공자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15. 2. 3.][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12로 이동 <2021. 6. 8.>]
제24조의 7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15. 2. 3.][제2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7은 제24조의13으로 이동 <2021. 6. 8.>]
제24조의 8 (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복지,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8.]
제24조의 9 (회계감사 등)

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6ㆍ25참전유공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4조의2에 따라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1. 6. 8.]
제24조의 10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1. 6. 8.]
제24조의 11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1. 제24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32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1. 6. 8.]
제24조의 12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 제24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7. 제24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8. 제30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제3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6ㆍ25참전유공자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6ㆍ25참전유공자회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③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21. 6. 8.][제24조의6에서 이동 <2021. 6. 8.>]
제24조의 13 (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3. 3. 4.>

[본조신설 2015. 2. 3.][제24조의7에서 이동 <2021. 6. 8.>]
제25조 (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정수ㆍ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26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09. 2. 6.]
제27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본조신설 2009. 2. 6.]
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ㆍ25참전유공자회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6. 8., 2023. 3. 4.>

④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2023. 3. 4.>

[본조신설 2009. 2. 6.]
제29조 (정치활동의 금지)

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6ㆍ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30조 (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5. 2. 3.]
제31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32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3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4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21. 6. 8.]
제32조의 2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1. 6. 8.]
제33조 (해산사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본조신설 2009. 2. 6.]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니면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35조

삭제  <2015. 12. 22.>

제4장 보칙
제36조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1. 8. 17., 2023. 1. 17., 2023. 3.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17.,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7., 2023. 3. 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7., 2023. 3. 4.>

[본조신설 2015. 12. 22.][시행일: 2023. 7. 18.] 제36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
제37조 (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38조 (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4.>

1.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15. 12. 22.]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31., 2018. 3. 13., 2021. 4. 20., 2021. 6. 8., 2023. 3. 4.>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 3. 4.>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전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3. 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3. 3. 4.>

[본조신설 2015. 12. 22.]
제39조의 2 (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8. 17., 2023. 3. 4., 2023. 7. 11., 2024. 2. 13.>

1.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5조의2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3의2.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3의3.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4.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4의2. 제8조의8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5. 제12조의3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6.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7.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8.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2023. 3. 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2023. 3. 4.>

[본조신설 2015. 12. 22.]
제5장 벌칙
제4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1의2. 제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8조의5제6항(제12조의3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41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24조의5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본조신설 2021. 6. 8.]
제41조의 3 (양벌규정)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의 대표자나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 6. 8.]
제4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24조의3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4조의9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 제24조의10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제28조제4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31조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32조의2(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4조(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21. 6. 8.]
부칙 <법률 제6258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이 참전용사기록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참전군인등의 이 법에 의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제3조 (참전군인등지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 지원기금의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ㆍ의무는 참전기념사업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⑳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보훈기금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보훈기금법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⑤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49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된 참전군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참전군인등중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계지원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자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지급받던 생계보조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공영예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 지급받던 무공영예수당과 생계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무공영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부칙 <법률 제6922호, 2003.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485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 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법률 제7649호, 2005. 7.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國立墓地 등에의 安葬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 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부칙 <법률 제7873호, 2006. 3.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법률 제8230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65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로 본다.

②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임원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205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②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임원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관으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818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를 “국가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1946호, 2013. 7.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198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5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라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260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09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033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6528호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 보는 사람의 경우에는 2000년 10월 1일 이후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478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429호, 2019. 4.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17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7119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140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235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제4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1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의6(같은 조 제1호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24조의12(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4조의4(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441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22호, 2023.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3제3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3제1항ㆍ제3항, 제8조의4제1항ㆍ제3항, 제8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7제1항, 제12조의3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4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24조의9제4항, 제24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의13,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6항, 제24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6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의7제4항, 제24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0제3항,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4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3호 및 제32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㊷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526호, 2023. 7.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282호, 2024. 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