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8. 6.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D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O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의 2015. 1. 31.자 정기총회 등 1) 피고가 2015. 1. 31.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G를 회장으로, B, F을 각 감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가 있었는데, 원고 A은 2016. 10. 10.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560013호로 위 정기총회에서 G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이어서 원고 A이 G, B,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7. 3. 15. 전소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G의 피고 회장으로서의 직무와 B, F의 각 감사로서의 직무를 정지함과 아울러 D를 피고의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정(서울고등법원 2016라21375호)을 하였다.
3) 이 법원은 전소에 관하여 2017. 7. 13. 피고의 2015. 1. 31.자 정기총회에서 G를 회장으로, B, F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41352호)도 2017. 11. 9. 기각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2017. 8. 6.자 임시총회 등 1) 피고는 2017. 8. 6.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D를 회장으로, E을 부회장으로, B, F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 G, D, H, I, J, K, L, B, F, E, M, N을 각 운영위원으로 위촉한 결의, 피고의 정관을 개정한 결의, 수익사업의 기본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추인한 결의를 각 하였다
(이하 위 각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2 이 법원은 2017. 12. 13...